농림부는 노사 갈등에 따른 영업 차질로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한 강원도 양구읍 상리 화천양구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해 6개월간 사업 정지와 임원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 축협은 지난 9월26일 계약직 직원 채용 및 해고에 대한 사전 협의를 주장하던 노조가 단체 협상 결렬을 선언한 뒤 파업에 돌입해 한 달간 231억원의 예수금이 인출되면서 유동성 부족 사태를 맞았다.

또 사용자측인 조합은 직장 폐쇄로 맞서는 등 노사 분규가 지속돼 왔다.

농림부는 현재 이 조합에 농협중앙회 직원 등 관리인을 파견해 경영정상화 가능성 검토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조합은 관리인의 판단에 따라 앞으로 △경영 정상화 △인근 조합과의 합병 △청산 등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 길을 걷게 된다.

사업 정지에 따라 이 조합의 고객들은 당분간 예금 인출을 못 하게 된다.

그러나 조합의 신용 및 공제 사업은 계약 이전 방식으로 인근 조합에 넘어가게 되는 만큼 예금 등 고객의 경제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 조합은 작년에도 순이익을 내는 등 부실 조합은 아니지만 노사 문제로 어려움에 빠지게 됐다"며 "조합원들이 자체 해산을 위한 찬반 투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천양구축협은 작년 4월 양구 축협이 경영이 부실한 화천 축협을 흡수 합병해 만든 조합으로 올해 8월 현재 직원 수 56명,조합원 수 2212명,예수금 평잔 427억원 규모다.

작년의 경우 2억1000여만원의 순이익을 냈다.

농림부에 따르면 현재 노조가 파업을 벌이고 있거나 임단협 체결 이후에도 파업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 조합은 축협의 경우 화천양구 외에 연천 여주 원주 창녕 통영 함안 등 7곳이다.

전국의 지역 농·축협이 4000여개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파업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 농·축협이 대부분 해당 지역의 거점 점포들인 데다 일부에선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농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긴장하고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