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0대 주부로 재개발 예정지역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를 매입하려 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재개발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재개발지역 내 부동산 소유자라고 해서 모두 분양자격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주택 등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엔 크기나 용도,대지지분과 무관하게 분양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토지 소유자도 분양 자격을 얻을 수 있으나 면적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토지규모가 90㎡(27.2평) 이상인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3년 12월30일 이전에 분할된 필지는 최소면적(30~90㎡)에 대해 분양 자격이 주어집니다.

도로인 경우에도 면적이 90㎡ 이상이라면 분양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면적이 90㎡ 이하인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도로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주택을 분양받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많은 재개발지역인 경우에는 설사 분양 자격이 있다고 해도 순위에 밀려 현금보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강엽 신한은행 부동산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