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부동산 테크] <7> 도로로 이용중인 재개발지역 나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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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0대 주부로 재개발 예정지역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를 매입하려 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재개발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재개발지역 내 부동산 소유자라고 해서 모두 분양자격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주택 등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엔 크기나 용도,대지지분과 무관하게 분양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토지 소유자도 분양 자격을 얻을 수 있으나 면적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토지규모가 90㎡(27.2평) 이상인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3년 12월30일 이전에 분할된 필지는 최소면적(30~90㎡)에 대해 분양 자격이 주어집니다.
도로인 경우에도 면적이 90㎡ 이상이라면 분양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면적이 90㎡ 이하인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도로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주택을 분양받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많은 재개발지역인 경우에는 설사 분양 자격이 있다고 해도 순위에 밀려 현금보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강엽 신한은행 부동산전문가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재개발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재개발지역 내 부동산 소유자라고 해서 모두 분양자격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주택 등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엔 크기나 용도,대지지분과 무관하게 분양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토지 소유자도 분양 자격을 얻을 수 있으나 면적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토지규모가 90㎡(27.2평) 이상인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3년 12월30일 이전에 분할된 필지는 최소면적(30~90㎡)에 대해 분양 자격이 주어집니다.
도로인 경우에도 면적이 90㎡ 이상이라면 분양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면적이 90㎡ 이하인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도로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주택을 분양받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많은 재개발지역인 경우에는 설사 분양 자격이 있다고 해도 순위에 밀려 현금보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강엽 신한은행 부동산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