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지난 4월 출자총액제한 제도(출총제)의 대안으로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또 주력 회사를 사업지주회사로 의제(간주)해 기업집단 자체를 지주회사 규제로 통합하는 방안과 일본식 사업지배력 억제 방안,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집단소송제 확대 등을 대안으로 함께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이 1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공개한 '시장경제 선진화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구조 개선 시책은 규제 수단과 강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이 보고서는 공정위가 4월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비공개 회의에서 보고한 것이다.

이 때 공정위는 검토 가능한 소유구조 개선 시책으로 네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 대안은 △사업지주회사 개념을 도입해 현행 지주회사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하는 방안 △환상형 순환출자 등을 규제하는 방안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기업 집단의 설립제한 방안 △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이다.

공정위는 우선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보완해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기업 집단 스스로 해소하도록 유도하고 일정 지분율(80%) 이상의 모·자회사에 대한 연결납세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과 계열사 지배력 확대를 위해 이용되는 주력 회사를 사업지주회사로 의제해 기업 집단 자체를 지주회사 규제로 통합하는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또 상호출자 금지의 탈법 행위에 해당하는 환상형 순환출자 등을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공정위는 순환 출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과 집단소송제 확대 등 사적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 독과점 개선,혼합결합심사 강화 등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하는 지배구조개선 방안도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애실 의원은 "보고서에 예시된 대안들이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태스크포스에서 모두 논의됐다"면서 "공정위가 일찌감치 '조건 없는 출총제 폐지'는 제외한 채 태스크포스를 들러리로 세웠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오승 공정위원장은 이날 국정 감사에서 "이르면 열흘 내에 출자총액제도 폐지 이후 대안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며칠 전 경제부총리,산업자원부 장관과 만났지만 어느 쪽도 조건 없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주와 다음주 정부 부처 간 협의를 벌일 계획"이라며 "환상형 순환출자와 비환상형 순환출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순환 출자의 폐해는 줄이면서 기업 부담은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