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된 특허 한달내 취소하면 심사청구료 돌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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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잘못 출원된 특허를 1개월 이내에 취소하면 심사청구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불필요한 특허 심사를 줄이고 출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특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허청은 12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출원인이 특허 출원 후 특허명세서의 오류를 발견해 특허 등록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등록해도 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경우 1개월 내에 출원을 취소하면 출원 당시 지불했던 심사청구료와 출원료를 모두 돌려 받게 된다.
특허청은 그러나 1개월 이내에 심사가 시작되는 우선심사 특허의 경우 심사청구료 및 출원료 반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현재 심사청구료는 기본료가 10만9000원이며 청구 범위가 하나 늘어날 경우 3만2000원이 가산된다. 출원료는 기본료 3만8000원에 명세서나 도면이 한 면 추가될 때마다 1000원을 더 내도록 돼있다.
내용이 방대한 기업 특허의 경우 출원 시 건당 심사청구료와 출원료가 수백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현행 특허법 84조는 이미 납부한 심사청구료와 출원료는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기업들이 잘못된 특허에 대해 비용을 지출하고 특허청도 해당 특허를 그대로 심사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개정안 실시로 불필요한 특허심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특허청은 불필요한 특허 심사를 줄이고 출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특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허청은 12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출원인이 특허 출원 후 특허명세서의 오류를 발견해 특허 등록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등록해도 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경우 1개월 내에 출원을 취소하면 출원 당시 지불했던 심사청구료와 출원료를 모두 돌려 받게 된다.
특허청은 그러나 1개월 이내에 심사가 시작되는 우선심사 특허의 경우 심사청구료 및 출원료 반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현재 심사청구료는 기본료가 10만9000원이며 청구 범위가 하나 늘어날 경우 3만2000원이 가산된다. 출원료는 기본료 3만8000원에 명세서나 도면이 한 면 추가될 때마다 1000원을 더 내도록 돼있다.
내용이 방대한 기업 특허의 경우 출원 시 건당 심사청구료와 출원료가 수백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현행 특허법 84조는 이미 납부한 심사청구료와 출원료는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기업들이 잘못된 특허에 대해 비용을 지출하고 특허청도 해당 특허를 그대로 심사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개정안 실시로 불필요한 특허심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