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은행지주회사 이외 금융지주회사도 대주주가 바뀔 때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금융지주회사 감사위원은 반드시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입법예고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추가돼 27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만 대주주 변경 시 금감위 승인을 얻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은행지주회사 외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위 승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는 감사위원과 관련,현재는 특별히 정해진 절차 없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해 왔으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이라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며 감사위원 후보는 재적 사외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재경부는 금융지주회사의 100% 자회사 및 100% 손자회사에 대해 '금감위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사외이사 설치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재경부는 '금감위가 정하는 요건'에 대해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경영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 등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부는 자회사의 주식가액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인가 금융지주회사가 될 경우 일정 기간 내 이를 해소하거나 아니면 금감위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사안은 당초 입법예고 때와 마찬가지로 내용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