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말이 다가오면서 소득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절세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펀드도 예외가 아닌데요.

펀드로 하는 세테크 김치형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펀드 투자자들 중에 자신이 투자한 펀드의 종류에 따라 내고 있는 세금도 달라진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펀드에 부과되는 세금은 매매차익, 이자소득 그리고 배당소득에서 발생하는데 이중 매매차익 특히 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은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다시말해 채권형펀드보다 주식형펀드가 절세효과가 크며 주식편입비가 높을수록 세금감면 혜택이 많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 배당주펀드는 주식형펀드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므로 배당 이익 비중이 높아지면 같은 주식형펀드라도 비과세 효과가 줄어든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펀드투자의 세테크는 장기투자 상품에 있습니다.

은행에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저축상품에 투자하듯 장기적인 펀드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비과세, 소득공제가 이뤄지는 상품을 고르는 게 맞습니다.

장기주택마련펀드와 개인연금저축펀드로 장기주택마련펀드의 경우 7년이상 장기 가입하고 5년이상만 유지하면 300만원 한도내에서 연간불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며 개인연금저축펀드의 경우 10년이상 가입하면 소득세가 없고 매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주어집니다.

절세혜택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다음달 말에 출시가 예정된 유전펀드도 노려볼만 합니다.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이번 유전펀드는 정부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2008년까지 3억원까지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돼 있습니다.

와우TV 뉴스 김치형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