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물량의 20%냐,5% 제한이냐.' 증권선물거래소의 기업공개(IPO)와 관련,우리사주 배정비율에 관한 법 규정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상장시 우리사주 배정비율은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증권선물거래소법 중 어느 법을 우선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자복지기본법은 IPO 기업 직원들에게 공모물량의 20%를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래소는 상장에 맞춰 100% 무상증자를 실시한 후 구주매출 방식으로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 법에 따라 20%를 우리사주분으로 배정할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전체 발행주식의 10%를 갖게 된다.

하지만 이는 증권선물거래소법의 주식 보유 제한 규정과 상충된다.

거래소법은 누구든지 발행주식의 5%를 초과해 거래소가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래소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우리사주배정 비율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를 배정하면 증권선물거래소법을 위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서 "거래소법이 특별법인 만큼 일반법인 근로자복지기본법보다 우선해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 직원들에게 배정되는 배정비율은 무상증자 물량을 감안,최대 1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배정분이 높아지는 셈이다.

거래소 직원들은 세계 주요 거래소들의 상장 후 주가흐름을 감안할 때보다 많은 배정을 원하고 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