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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으로 공정거래를 해치는 업종이 있다면 국가경제는 큰 타격을 입습니다.

농림부 산하 단체인 한국쌀가공식품협회(이하 협회)가 가공용 수입쌀을 15년간 독점으로 배정받아 영세한 병과 업체들이 신음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경제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병과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 방남휴 이사장은 현행 가공용 수입쌀 배정 체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방 이사장이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입쌀을 업체별로 배정하는 단순 업무만으로 협회가 엄청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방 이사장이 주장하는 핵심은 "가공용 수입쌀의 50% 이상을 소비하는 병과 업계의 대표단체인 조합도 배정업무를 맡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배정업무가 분산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조합만이 아니라 소비자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조합이 배정권을 갖게 되면 수수료가 대폭 인하됩니다.

이것은 제품의 가격 인하로 이어져 소비자도 이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조합의 경영이 정상화 되면 신제품 개발과 품질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소비자의 혜택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방 이사장은 "업체사정을 가장 많이 아는 조합이 수입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수입쌀의 부정유출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배정업무의 형평성이 유지되면 조합이 활성화 되고 그것은 곧 소비자의 권익 보호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역설했다.

지난 2003년부터 방 이사장은 형평성에 어긋난 배정업무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담은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회, 국무조정실, 농림부 등 정부 단체에 보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 단체는 "병과조합에 배정업무를 주게 되면 타 조합에도 배정업무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방 이사장은 "임가공협회의 경우에는 회원수가 많아 복잡하다는 핑계로 4년 전부터 총량 배정을 해주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협회는 농림부에서 퇴직한 사람들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에 급급해하지 말고 냉정한 판단으로 다원화 시대의 형평성에 맞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가가 헌법 123조5항에 '중소기업이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대한병과공업협동조합은 동 종업을 하는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계 간 활발한 정보교환으로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신제품개발, 제품홍보 등에도 주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