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에 들어가는 붙박이장도 건설업체로부터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빌트인 냉장고와 식기세척기 등 주방기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2년으로 현행보다 1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아파트 입주자들은 관리비 부과 내역을 단지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2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 후 연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가 내년 1월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대상 세부 공사를 현행 57개에서 77개로 늘리고 17개 항목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2~3년으로 지금보다 1년 연장했다.

이와 함께 모든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관리비 부과 내역 등을 단지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거나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 요건을 종전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하고 주상복합아파트나 상가 등 주택 이외의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