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 작년에만 15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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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출입 과정에서 15조원에 이르는 클레임이 발생해 국내 업체들이 1조8000억원에 달하는 무역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연간 30만달러 이상 무역 실적이 있는 100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클레임 발생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상사중재원은 "지난해 무역 클레임이 걸린 금액은 전체 무역액 522조원의 2.9%(건수 기준 3.0%)인 15조원으로 추산됐다"며 "이 중 국내 업체들이 해외 거래처와의 합의에 실패해 돈 받기를 포기한 금액이 1조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사중재원에 따르면 국내 업체가 무역 상대방을 대상으로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는 비율은 62.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에 실패한 나머지는 중재나 소송(37.3%) 등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중도 포기(63.9%)하는 경우가 많았으며,중도포기해 받지 못한 무역대금이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상사중재원은 추정했다.
한편 무역업체의 42.7%가 최근 3년간 클레임을 한 번 이상 경험했으며,클레임이 많이 발생한 상대국은 중국(25.9%) 미국(22.6%) 일본(20.3%) 순이었다.
조사대상 업체의 26%는 클레임을 제기했으며,33.3%는 제기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국의 경우 미국 일본과 달리 제품 수입시 품질불량으로 인해 국내 업체가 제기한 클레임 비중이 높았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해외업체가 제기한 클레임의 64%가 품질불량 및 수량문제인 것으로 조사된 만큼 수출품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무역 클레임을 다루는 전문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요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연간 30만달러 이상 무역 실적이 있는 100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클레임 발생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상사중재원은 "지난해 무역 클레임이 걸린 금액은 전체 무역액 522조원의 2.9%(건수 기준 3.0%)인 15조원으로 추산됐다"며 "이 중 국내 업체들이 해외 거래처와의 합의에 실패해 돈 받기를 포기한 금액이 1조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사중재원에 따르면 국내 업체가 무역 상대방을 대상으로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는 비율은 62.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에 실패한 나머지는 중재나 소송(37.3%) 등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중도 포기(63.9%)하는 경우가 많았으며,중도포기해 받지 못한 무역대금이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상사중재원은 추정했다.
한편 무역업체의 42.7%가 최근 3년간 클레임을 한 번 이상 경험했으며,클레임이 많이 발생한 상대국은 중국(25.9%) 미국(22.6%) 일본(20.3%) 순이었다.
조사대상 업체의 26%는 클레임을 제기했으며,33.3%는 제기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국의 경우 미국 일본과 달리 제품 수입시 품질불량으로 인해 국내 업체가 제기한 클레임 비중이 높았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해외업체가 제기한 클레임의 64%가 품질불량 및 수량문제인 것으로 조사된 만큼 수출품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무역 클레임을 다루는 전문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요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