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을 통해 해외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18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의 해외 PF 대출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저축은행중앙회에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저축은행들이 해외 PF 대출을 할 수 없었다"며 "조만간 저축은행의 해외 PF 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저축은행은 원화 형태로만 해외PF 대출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 해외부동산 개발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은행같은 리스크 관리 능력이 있는 금융회사가 주관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할 것을 권할 방침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 1~2개 저축은행의 해외 PF투자를 처음으로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우량 저축은행들부터 해외 PF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고정이하여신비율이 8% 미만인 이른바 '8.8클럽'에 속하는 대형 저축은행들이 해외 PF 투자에 뛰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과 대형 PF 대출에 관심을 보여왔던 한국.경기 저축은행 등이 해외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량 저축은행들이 1개 법인에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최근 늘어나 저축은행들은 거액의 해외 PF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8월4일부터 발효된 개정 저축은행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8.8클럽에 속한 저축은행의 법인당 대출 한도가 80억원에서 사실상 자기자본의 20%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해외 PF 실적이 양호하면 다른 해외 사업을 포함해 저축은행의 영업 규제를 점차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