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함께] (재미있는 특허경영) 며느리도 모르는 앞선 기술이 특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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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계는 지식산업에 좌우된다고 앨빈 토플러는 설파하고 있다.
지식산업의 핵심 중 하나가 특허인데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특허를 '별나라 얘기'로 겁을 먹고 있는 것 같다.
우리 같은 조그만 기업에서 어떻게 특허기술을 개발할 수 있겠느냐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특허는 이름에서 풍기는 느낌 즉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히 허용된 권리는 아니다.
누구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새롭게 개발한 기술이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만 충족시키면 누구나 특허권리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기술개발 과정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이해하고 개발한다면 독점할 수 있는 기술을 더욱 쉽게 개발할 수 있다.
우선 특허요건을 이해해 두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첫째 요건은 신규성이다.
신규성이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창작해 낸 기술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개발한 기술이 국내에서 처음이 아니라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된 것이어야만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주의할 점은 본인이 개발한 기술이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태로 기술을 공개해 버리면 그 순간부터 원칙적으로 신규성이 없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허출원 전에 기술이 공지되면 비록 자기가 처음 개발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특허가 거절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게 된다.
둘째 요건은 진보성이다.
진보성이란 비록 신규성이 있는 새로운 기술일지라도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기술이어야 한다.
즉 일정한 기술상의 진보를 이룩하거나 해당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정도가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언뜻 보면 진보성 기준은 심사하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특허제도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면서 정립돼와 그 같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이 외에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산업성)이어야 하고 동일 기술이면 먼저 출원할 것(선원성)이어야 하는 요건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기술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특허요건을 이해했다면 중소기업들은 이미 특허를 받을 만한 기술을 많이 개발해 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공장이나 설계실 또는 제품의 보증수리과정에서 기존의 제품이나 생산방법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새로운 제품이나 방법도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또 개발한 기술의 정도에 따라 큰 기술에는 큰 보호를,작은 기술에는 작은 보호를 받게 된다.
특허를 결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공보이사(변리사)
지식산업의 핵심 중 하나가 특허인데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특허를 '별나라 얘기'로 겁을 먹고 있는 것 같다.
우리 같은 조그만 기업에서 어떻게 특허기술을 개발할 수 있겠느냐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특허는 이름에서 풍기는 느낌 즉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히 허용된 권리는 아니다.
누구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새롭게 개발한 기술이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만 충족시키면 누구나 특허권리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기술개발 과정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이해하고 개발한다면 독점할 수 있는 기술을 더욱 쉽게 개발할 수 있다.
우선 특허요건을 이해해 두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첫째 요건은 신규성이다.
신규성이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창작해 낸 기술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개발한 기술이 국내에서 처음이 아니라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된 것이어야만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주의할 점은 본인이 개발한 기술이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태로 기술을 공개해 버리면 그 순간부터 원칙적으로 신규성이 없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허출원 전에 기술이 공지되면 비록 자기가 처음 개발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특허가 거절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게 된다.
둘째 요건은 진보성이다.
진보성이란 비록 신규성이 있는 새로운 기술일지라도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기술이어야 한다.
즉 일정한 기술상의 진보를 이룩하거나 해당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정도가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언뜻 보면 진보성 기준은 심사하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특허제도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면서 정립돼와 그 같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이 외에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산업성)이어야 하고 동일 기술이면 먼저 출원할 것(선원성)이어야 하는 요건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기술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특허요건을 이해했다면 중소기업들은 이미 특허를 받을 만한 기술을 많이 개발해 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공장이나 설계실 또는 제품의 보증수리과정에서 기존의 제품이나 생산방법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새로운 제품이나 방법도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또 개발한 기술의 정도에 따라 큰 기술에는 큰 보호를,작은 기술에는 작은 보호를 받게 된다.
특허를 결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공보이사(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