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성, 前에이전트서 9억원 소송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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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박지성씨(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전 스포츠 에이전트로부터 9억원대의 수수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선수의 전 에이전트인 FS코퍼레이션 이철호 대표는 "작년 3월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는데 박 선수가 올 7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계약이 종료됐으므로 당초 계약에 따라 수수료와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3월 맺은 계약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말까지며 원고는 이 기간 피고를 대신해 연봉협상 등 제반 활동과 관련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계약 내용대로 박 선수가 소속팀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간 수입 중 세금을 뺀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며 "'맨유'와의 계약기간 4년 동안 받는 돈의 10%인 7억1000여만원과 기아모터스유럽 등과의 광고 계약 관련 수수료,위약금 1억8000여만원(20만달러) 등 총 9억93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선수의 전 에이전트인 FS코퍼레이션 이철호 대표는 "작년 3월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는데 박 선수가 올 7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계약이 종료됐으므로 당초 계약에 따라 수수료와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3월 맺은 계약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말까지며 원고는 이 기간 피고를 대신해 연봉협상 등 제반 활동과 관련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계약 내용대로 박 선수가 소속팀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간 수입 중 세금을 뺀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며 "'맨유'와의 계약기간 4년 동안 받는 돈의 10%인 7억1000여만원과 기아모터스유럽 등과의 광고 계약 관련 수수료,위약금 1억8000여만원(20만달러) 등 총 9억93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