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지성 선수의 전 에이전트였던 FS코퍼레이션의 이철호 대표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당했다”며 당초 계약에 따라 수수료와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박 선수가 올해 7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계약기간 중인 8월 제이에스리미티드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과의 연봉 협상 권한을 부여한 뒤 이 회사를 통해 연봉재협상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피고를 위해 맨체스터유나이티드 구단과 계약기간 2005년 7월∼2009년 6월,연봉 200만 파운드인 FA프리미어리그 선수계약 체결을 성사시켰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이어 “구단이 연봉 200만 파운드 전부를 기본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피고가 세금공제 후 받게되는 금액이 상당히 적어져 연봉 중 일부를 영국령 내 조세회피지역인 건지(Guernsey)의 법률에 따라 건지에 설립된 제이에스리미티드에게 이미지 수당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제이에스리미티드사는 박 선수가 100% 주식을 갖고 있는 1인 주주회사라고 덧붙였다.
그는 “결국 피고는 매년 세금공제 후 102만여 파운드를 지급받게 됐다”며 “따라서 원고는 선수계약 기간 4년 동안 7억1000여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피고는 5600여만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이밖에도 박 선수가 광고계약 수수료와 위약금 1억8000여만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