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한 과징금 경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상습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기준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과징금을 경감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열리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성테스코는 2001년과 2003년에 경고와 시정명령 등 모두 4회의 처분을 받았는데 공정위는 2004년에 같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서 '법 위반행위 시정의지'가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의 50%를 경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한국까르푸도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고발 처분, 2003년에 시정
명령을 받았으나 공정위는 2004년에 '법 준수 의지가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50%
깎아줬다"면서 "한국까르푸 역시 2005년과 2006년에 같은 법 위반 행위로 경고와 과
징금을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외에도 공정위가 '과징금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의 기준에도
없는 사유를 들어 모두 11 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감경해줬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
열리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성테스코는 2001년과 2003년에 경고와 시정명령 등 모두 4회의 처분을 받았는데 공정위는 2004년에 같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서 '법 위반행위 시정의지'가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의 50%를 경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한국까르푸도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고발 처분, 2003년에 시정
명령을 받았으나 공정위는 2004년에 '법 준수 의지가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50%
깎아줬다"면서 "한국까르푸 역시 2005년과 2006년에 같은 법 위반 행위로 경고와 과
징금을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외에도 공정위가 '과징금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의 기준에도
없는 사유를 들어 모두 11 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감경해줬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