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만기前 손실 고객에 알려야 … 證協, 규정바꿔 투자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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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는 자사가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이 만기 전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조건에 해당될 경우 투자자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과 조기상환 조건 등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한국증권업협회는 11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파생금융상품의 원금 손실 여부를 미리 알고 투자위험에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청약시 상품 설명과 위험고지만 하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돼 있었다.
증협은 또 공개적 입찰방식에 따라 지분매각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사는 해당 매각대상 회사는 물론 지분 인수를 위해 입찰참여의향서(LOI)를 제출한 법인에 대해서도 기업분석 보고서를 낼 수 없도록 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한국증권업협회는 11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파생금융상품의 원금 손실 여부를 미리 알고 투자위험에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청약시 상품 설명과 위험고지만 하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돼 있었다.
증협은 또 공개적 입찰방식에 따라 지분매각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사는 해당 매각대상 회사는 물론 지분 인수를 위해 입찰참여의향서(LOI)를 제출한 법인에 대해서도 기업분석 보고서를 낼 수 없도록 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