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충격] 美 "유엔 결의로 전세계가 제재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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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 제재결의안 초안은 대북 제재에 전 세계를 동참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의 요구대로 결의안이 유엔헌장 7장에 따라 작성되면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때의 권고안과 달리 강제성을 띠게 된다.
변수는 중국과 미국 간 힘겨루기다.
○미,북한 핵실험 전 결의안 회람
미국은 북한이 지난 3일 핵실험 계획을 밝힌 후 북한과의 핵·대량살상무기·사치품 교역 금지,불법성이 의심되는 북한의 해외 자산 동결과 계좌 폐쇄,선박 검문 등 13개항으로 이뤄진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유엔 안보리 15개 회원국과 한국에 회람시켰다.
안보리는 이 초안을 토대로 2~3일간의 논의를 거쳐 항목을 수정하고 표현을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때 유엔헌장 7장을 적용해 대북 결의안을 만들자는 일본의 목소리를 묵살했으나 이번에는 7장 적용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발적 참여에서 의무 가입으로
미국의 초안은 자산 동결,계좌 폐쇄,선박 검문 등을 192개 유엔 회원국에 요구하고 있으나 전면 봉쇄가 아니라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거래,위폐,마약 거래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이라는 전제조건이 달려있다.
미국은 금융제재 외에 2003년부터 컨테이너 보안조치(CSI)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도입해 항구에서 의심 선박을 수색하고 공해상에서 나포까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하지만 유엔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현재의 '자발적 참여'가 '의무적 동참'으로 바뀌어 구속력이 커진다.
○미국 중국 간 샅바싸움
미국이 유엔 결의안을 추진하는 최대 목적은 중국을 PSI 등 미국의 대북 제재 시스템에 동참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대세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은 유엔 내 입지를 사수하기 위해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미국과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해상봉쇄나 경제봉쇄를 초안에 넣지 않는 선에서 중국에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결의안의 항목 조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안 될 경우 표현의 수위를 권고에 가깝게 낮추려 할 가능성이 있다.
결의안의 표현이 '권고' 위주로 작성된다면 유엔헌장 7장의 구속력은 맥이 빠질 수 있다.
뉴욕=하영춘 특파원·정지영 기자 ha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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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헌장 7장 ]
유엔헌장 7장은 평화 위협이나 침해,침략 행위에 대한 유엔의 행동 원칙을 담고 있다.
○41조=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를 위협한다고 생각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고 유엔 회원국들에 이를 따르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재조치는 철도 해상 항공 우편 전보 전파 등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부분적 또는 전면적인 통제를 비롯 경제 및 외교관계 단절까지를 포함한다.
단 무력 사용은 배제된다.
○42조=안보리는 41조에 따라 취한 조치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제평화 수호를 위해 육해공군을 동원해 강제할 수 있다.
여기에는 무력 시위,봉쇄,유엔 회원국의 전방위 군사 작전이 포함된다.
미국의 요구대로 결의안이 유엔헌장 7장에 따라 작성되면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때의 권고안과 달리 강제성을 띠게 된다.
변수는 중국과 미국 간 힘겨루기다.
○미,북한 핵실험 전 결의안 회람
미국은 북한이 지난 3일 핵실험 계획을 밝힌 후 북한과의 핵·대량살상무기·사치품 교역 금지,불법성이 의심되는 북한의 해외 자산 동결과 계좌 폐쇄,선박 검문 등 13개항으로 이뤄진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유엔 안보리 15개 회원국과 한국에 회람시켰다.
안보리는 이 초안을 토대로 2~3일간의 논의를 거쳐 항목을 수정하고 표현을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때 유엔헌장 7장을 적용해 대북 결의안을 만들자는 일본의 목소리를 묵살했으나 이번에는 7장 적용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발적 참여에서 의무 가입으로
미국의 초안은 자산 동결,계좌 폐쇄,선박 검문 등을 192개 유엔 회원국에 요구하고 있으나 전면 봉쇄가 아니라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거래,위폐,마약 거래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이라는 전제조건이 달려있다.
미국은 금융제재 외에 2003년부터 컨테이너 보안조치(CSI)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도입해 항구에서 의심 선박을 수색하고 공해상에서 나포까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하지만 유엔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현재의 '자발적 참여'가 '의무적 동참'으로 바뀌어 구속력이 커진다.
○미국 중국 간 샅바싸움
미국이 유엔 결의안을 추진하는 최대 목적은 중국을 PSI 등 미국의 대북 제재 시스템에 동참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대세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은 유엔 내 입지를 사수하기 위해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미국과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해상봉쇄나 경제봉쇄를 초안에 넣지 않는 선에서 중국에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결의안의 항목 조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안 될 경우 표현의 수위를 권고에 가깝게 낮추려 할 가능성이 있다.
결의안의 표현이 '권고' 위주로 작성된다면 유엔헌장 7장의 구속력은 맥이 빠질 수 있다.
뉴욕=하영춘 특파원·정지영 기자 ha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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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헌장 7장 ]
유엔헌장 7장은 평화 위협이나 침해,침략 행위에 대한 유엔의 행동 원칙을 담고 있다.
○41조=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를 위협한다고 생각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고 유엔 회원국들에 이를 따르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재조치는 철도 해상 항공 우편 전보 전파 등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부분적 또는 전면적인 통제를 비롯 경제 및 외교관계 단절까지를 포함한다.
단 무력 사용은 배제된다.
○42조=안보리는 41조에 따라 취한 조치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제평화 수호를 위해 육해공군을 동원해 강제할 수 있다.
여기에는 무력 시위,봉쇄,유엔 회원국의 전방위 군사 작전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