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조회만으로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정훈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신용정보 과다조회자로 분류돼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할부금융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은 물론 은행 등의 제1금융권에서 신용정보를 자주 조회하는 경우 신용평가회사에 그 기록이 남아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거나,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있다는 것.

예를들어 보다 좋은 대출조건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금융사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신용도를 조회하면 자신도 모르게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어 대출을 받지도 못할 뿐 아니라 신용등급까지 떨어지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신용평가정보의 경우, 개인고객이 금융권에서 최근 6개월내 5회 이상의 신용조회를 했을 경우 신용정보과다조회자로 분류하여 신용등급을 하향시키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유료개인신용정보 서비스의 경우, 고객이 직접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고객이 금융사에 조회요청을 하여 신용등급을 조회한 경우에는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의 경우, 개인고객이 대부업체, 할부금융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1개월 내 3회 이상 조회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습니다.

이들업체들은 정확한 신용등급 조정내용은 기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체계는 1등급에서 15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용정보 과다조회, 저축은행 조회건수, 대출관련 총조회건수, 대부업계 총조회건수에 따라 신용등급이 조정되고 있었습니다.

하나은행은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총 배점에서 외부신용정보사의 대출, 할부, 카드발급 등을 위한 신용조회건수가 4건 이하인 경우 5점이 부여되고, 5건이상인 경우는 0점이 부여되고 있어 과다신용정보조회자의 경우 불이익을 받고 있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이에대해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신용위험관리 기능에 개입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