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10월9일자 A15면 '이랜드 大魚 놓치고 돈 날리나' 기사와 관련,이랜드그룹에서는 국제상사 대주주 지위를 잃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구 주권에 대해서는 창원지방법원이 승인한 회사정리계획변경안 속 '이해관계자 권리보호조항'에 의거,국제상사의 새주인측에 액면가(주당 5000원)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투자자금의 회수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