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클 경우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나 공공편익시설에 재투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올 하반기 이후에 공공택지를 매각해 발생한 개발이익이 당초 추정치보다 많을 경우 이를 해당지역의 도로,공원 등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현재 용역 중인 공공택지 조성시 기반시설부담금의 합리적 분담 방안 등과 함께 연내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판교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토공,주공 등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챙겨 분양가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발이익이란 택지를 팔아 얻은 수익에서 토지보상비와 택지조성비,기반시설 설치비용,각종 세금·분담금 및 사업시행자의 적정 이윤(8% 안팎)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판교의 경우 상업용지 등 아직 매각되지 않은 토지가 많아 정확한 개발이익 산정이 어렵고 토공·주공이 수도권 택지에서 얻은 개발이익을 국가균형발전 사업 등 공공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는 데도 조성원가·택지공급가 등을 분양가와 단순비교해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토공은 판교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1조원 안팎의 개발이익을 판교와 주변지역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에 활용키로 공동사업시행자인 주공,경기도,성남시 등과 합의한 바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