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 과세자로 등록된 일부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을 사고팔 때는 중개수수료 외에 부가세 10%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3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건설교통부가 의뢰한 유권해석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자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부가세를 수령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일반 과세자로 등록된 중개업자를 통해 앞으로 부동산을 사고팔 때 법정 수수료 외에 10%의 부가세를 추가로 내야돼 중개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의 90% 이상은 연 매출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로 분류돼 부가세를 면제받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부가세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중개업자는 7% 정도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올들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시행되면서 중개업자의 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자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법정 중개수수료 외에 별도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건교부는 공인중개사가 받는 수수료 안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다 지난 7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