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신혼이혼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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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황혼 이혼'을 신청하는 사례가 신혼부부 이혼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기적으로 명절 직후 이혼이 많아 이른바 며느리들이 겪는 '명절증후군'도 심각한 현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3일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이호원)에 따르면 올 1∼7월 이혼 신청 사건을 부부의 혼인 기간에 따라 8개 범주로 구분,신청률을 비교한 결과 결혼 후 '26년 이상'이 전체(2058건)의 19%(391건)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11∼15년'(15.7%),'16∼20년'(14.6%),'4∼6년'(13.2%),'7∼10년'(12.6%),'21∼25년'(11.4%) 등의 순이었다.
장ㆍ노년층의 경우 오랜 결혼 생활을 통해 상대 배우자를 충분히 이해한 만큼 좀처럼 파경을 맞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의 '상식'을 깨고 결혼 기간이 26년이 넘는 부부의 이혼 신청률이 '1∼3년'(9.4%),'1년 미만'(4.1%)인 신혼부부들의 이혼 신청률을 크게 앞질렀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또한 시기적으로 명절 직후 이혼이 많아 이른바 며느리들이 겪는 '명절증후군'도 심각한 현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3일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이호원)에 따르면 올 1∼7월 이혼 신청 사건을 부부의 혼인 기간에 따라 8개 범주로 구분,신청률을 비교한 결과 결혼 후 '26년 이상'이 전체(2058건)의 19%(391건)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11∼15년'(15.7%),'16∼20년'(14.6%),'4∼6년'(13.2%),'7∼10년'(12.6%),'21∼25년'(11.4%) 등의 순이었다.
장ㆍ노년층의 경우 오랜 결혼 생활을 통해 상대 배우자를 충분히 이해한 만큼 좀처럼 파경을 맞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의 '상식'을 깨고 결혼 기간이 26년이 넘는 부부의 이혼 신청률이 '1∼3년'(9.4%),'1년 미만'(4.1%)인 신혼부부들의 이혼 신청률을 크게 앞질렀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