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 이어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우회상장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안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오늘(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장 법인이 이익 유보율 감사의견 등에서 상장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우회상장 기업의 상장이 폐지됩니다.

또한 비상장 법인이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식 거래 전산시스템에 해당 기업이 우회상장 종목임을 2년간 표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