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동의안 상정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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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다음 달 11일부터 20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 안건을 처리하고,의료법 개정안 등 2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법사위의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이날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지 30일이 지나도록 국회가 처리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와 관계 없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다음 달 21일에야 헌재 재판관에 임명될 전망이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법사위의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이날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지 30일이 지나도록 국회가 처리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와 관계 없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다음 달 21일에야 헌재 재판관에 임명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