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현대아이티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현대아이티가 법원에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점을 감안,정리매매는 보류시켰다.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 때까지 정리매매를 보류한 것"이라며 "주권거래정지는 정리매매 전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