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5년이상 장기근로자 아파트 특별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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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 가운데 하나가 '아파트를 특별분양할 때 중소기업 근로자를 우대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5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는 주택 특별공급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업종은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이며,대상 근로자는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가구주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이다.
정부는 공무원 군인 등과 함께 4순위에 포함돼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순위를 아파트 특별공급시 우대해 공무원이나 군인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업지구 철거민 및 세입자 등 1∼3순위 특별분양 대상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4순위 내에서 분양물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행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5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는 주택 특별공급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업종은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이며,대상 근로자는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가구주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이다.
정부는 공무원 군인 등과 함께 4순위에 포함돼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순위를 아파트 특별공급시 우대해 공무원이나 군인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업지구 철거민 및 세입자 등 1∼3순위 특별분양 대상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4순위 내에서 분양물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