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설비투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주고 12종의 각종 부담금도 면제됩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10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의 10%를 정부가 직접 보조합니다.

<CG 창업 보조금>

다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창업해야 하며 토지를 제외한 설비투자 금액이 5억원 이상, 5명 이상의 신규 고용이 있어야 합니다.

<CG 부담금 감면>

또 102개에 달하는 부담금 가운데 농지보전부담금 등 12종이 면제됩니다. 기업당 1,800만원에서 최고 9천만원까지 비용을 줄일수 있습니다.

<S: 제조업에 한정·3년 한시 운영>

이같은 창업 인센티브는 제조업에 한정되며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공장설립 절차도 간편하게 해결됩니다.

<CG 회사설립 간소화>

산업단지관리공단 내의 공장설립대행 센터가 각종 인허가부터 영향 평가서까지 모든 공장설립 사무를 대행해 줍니다.

주식회사의 최저 자본금제를 폐지하고 법인등기시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 현행 4개의 회사형태 외에 유한책임회사 제도도 도입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정관 공증이나 감사 선임 등이 면제되는 등 설립절차가 간편해 소규모 창업기업에 적합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10대 부문 115개 개선과제를 확정했습니다.

[S: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

"이번 대책은 세계 10위권의 선진 기업환경을 구축한다는 각오로 정부 합동으로 정책개선 사항을 마련했습니다"

이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69개 과제는 올해안에 시행하며 나머지 과제도 입법조치 등 관련 절차를 서둘러 참여정부 임기내에 실시할 방침입니다.

<S: 영상취재 이창호 영상편집 신정기>

와우TV 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