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이마트, 월마트 인수 조건부 승인 입력2006.09.27 22:13 수정2006.09.28 09:2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 이마트의 월마트 코리아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결정을 내렸다.이마트는 △인천 및 부천지역에서 월마트 인천점 또는 월마트 계양점과 중동점 △월마트 평촌점 △월마트 대구시지점 △월마트 포항점을 1년6개월 내에 매각해야 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아이앰히어, 친환경 자재 유통 조인트벤처 설립 K디자인 리빙 플랫폼 아이앰히어는 유니드비티플러스가 주요 출자자로 있는 패스웨이파트너스 벤처조합과 합작법인으로 ESG, 업사이클링 전문 자재 유통회사인 ㈜웨일브릭을 설립했다고 13일 밝혔다.'웨일브릭'... 2 이창용 한은 총재 "계엄 선포, 딥페이크인 줄 알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딥페이크 영상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2일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당일 텔레비전을 보고 소식을 알았다... 3 퍼시스, 프리미엄 멀티 모션데스크 출시 오피스 전문 기업 퍼시스가 프리미엄 사양의 멀티 모션데스크 ‘M703’을 13일 출시했다. 국내 최초로 모션데스크를 선보였던 퍼시스는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멀티 모션 기능을 개발해 신제품에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