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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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을 구했지만 기존 집을 팔지 못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집이 팔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어쩔 수 없이 내년부터 중과되는 양도세를 그대로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이때 급하게 써볼 만한 방법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곳에 주택매각을 의뢰하면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하지만 의외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흔치 않다.
일시적인 2주택자가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종전 집을 스스로 처분하기 힘들 경우 인터넷 공매를 통해 대신 팔아주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는 동시에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받아 새 집 취득 후 1년이 지나도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매각 의뢰시점은 새 주택을 산 지 1년 이내여야 한다.
의뢰된 주택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전자공매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인터넷 공매방식으로 처분하게 된다.
매각 가격은 감정가격으로 유찰될 경우 두 번째부터 5%씩 인하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아직은 일반인에게 덜 알려져 있고 공매에 대한 인식도 낮아 이용실적이 적은 편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김헌식 팀장은 "내년부터 2주택자에게 양도세가 중과될 뿐 아니라 부과대상도 토지 등으로 확대돼 의뢰 문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매각 가격이 너무 낮다고 생각되면 협의해 매각을 철회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는 매기지 않는다는 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방침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집이 팔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어쩔 수 없이 내년부터 중과되는 양도세를 그대로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이때 급하게 써볼 만한 방법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곳에 주택매각을 의뢰하면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하지만 의외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흔치 않다.
일시적인 2주택자가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종전 집을 스스로 처분하기 힘들 경우 인터넷 공매를 통해 대신 팔아주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는 동시에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받아 새 집 취득 후 1년이 지나도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매각 의뢰시점은 새 주택을 산 지 1년 이내여야 한다.
의뢰된 주택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전자공매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인터넷 공매방식으로 처분하게 된다.
매각 가격은 감정가격으로 유찰될 경우 두 번째부터 5%씩 인하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아직은 일반인에게 덜 알려져 있고 공매에 대한 인식도 낮아 이용실적이 적은 편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김헌식 팀장은 "내년부터 2주택자에게 양도세가 중과될 뿐 아니라 부과대상도 토지 등으로 확대돼 의뢰 문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매각 가격이 너무 낮다고 생각되면 협의해 매각을 철회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는 매기지 않는다는 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방침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