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분양연기 … 청약전략 다시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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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 분양시기가 후분양제 도입으로 1년 늦춰짐에 따라 아파트 청약자격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다.
정부가 2008년부터 청약 가점제를 시행할 예정인데다 여당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인 주택법 개정 여부에 따라 5~10년간 분양권 전매제한과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등 현행 청약방식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약 가점제 적용될까?
26일 서울시와 SH공사 등에 따르면 후분양제(공정률 80%) 도입으로 은평뉴타운 공급시기는 당초 올해 10월에서 △1지구(4583가구 중 일반분양분 2066가구)는 2007년 10월 △2지구(5798가구)는 2008년 10월 △3지구(4819가구)는 2009년 10월 등으로 순차적으로 1년 이상 늦춰진다.
건축공정에 따라서는 일정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문제는 2008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는 청약가점제를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가점제가 시행되면 무주택기간이 길거나 자녀 등 부양가족 수가 많은 청약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진다.
건설교통부가 마련 중인 가점제는 2008년부터 민간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과 민간·공공이 공급하는 25.7평 초과 주택의 당첨자를 가릴 때 적용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가점제는 원칙적으로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적용되지만 은평뉴타운처럼 공급주체가 공공기관인 사업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평뉴타운의 경우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은 모두 SH공사가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가점제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2008년 10월 이후 공급되는 은평뉴타운 2지구부터 중·대형 평형에 가점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택지에 포함 땐 분양가 규제
현재 은평뉴타운은 도시개발사업 방식이어서 공공택지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가연동제는 물론 채권입찰제,5~10년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은평뉴타운처럼 공공기관이 도시개발방식으로 토지를 전면수용,공급하는 사업지도 공공택지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사정이 달라진다.
법개정을 추진 중인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 측은 "이번 정기국회에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연내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새 기준 적용범위를 사업승인을 받기 전 단계인 곳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은평뉴타운은 1,2지구는 이미 사업승인을 받았지만,3지구는 사업승인 신청단계에 있다.
이에 따라 주택법이 개정돼 시행되면 3지구는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분양권 전매제한(5~10년) 조치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청약예금 지금 가입해도 늦지 않아
은평뉴타운은 시행자가 SH공사여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중소형) 물량은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300만원짜리(서울기준)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은 분양시기가 1년 정도 늦춰진 만큼 중·대형 물량에 청약할 수 있는 600만원짜리 통장으로 갈아타는 것도 한 방법이다.
통장을 증액한 뒤 1년이 넘으면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은평뉴타운 분양시기가 늦춰지면서 청약제도 변경 등 새로운 변수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청약전략도 새로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정부가 2008년부터 청약 가점제를 시행할 예정인데다 여당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인 주택법 개정 여부에 따라 5~10년간 분양권 전매제한과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등 현행 청약방식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약 가점제 적용될까?
26일 서울시와 SH공사 등에 따르면 후분양제(공정률 80%) 도입으로 은평뉴타운 공급시기는 당초 올해 10월에서 △1지구(4583가구 중 일반분양분 2066가구)는 2007년 10월 △2지구(5798가구)는 2008년 10월 △3지구(4819가구)는 2009년 10월 등으로 순차적으로 1년 이상 늦춰진다.
건축공정에 따라서는 일정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문제는 2008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는 청약가점제를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가점제가 시행되면 무주택기간이 길거나 자녀 등 부양가족 수가 많은 청약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진다.
건설교통부가 마련 중인 가점제는 2008년부터 민간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과 민간·공공이 공급하는 25.7평 초과 주택의 당첨자를 가릴 때 적용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가점제는 원칙적으로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적용되지만 은평뉴타운처럼 공급주체가 공공기관인 사업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평뉴타운의 경우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은 모두 SH공사가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가점제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2008년 10월 이후 공급되는 은평뉴타운 2지구부터 중·대형 평형에 가점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택지에 포함 땐 분양가 규제
현재 은평뉴타운은 도시개발사업 방식이어서 공공택지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가연동제는 물론 채권입찰제,5~10년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은평뉴타운처럼 공공기관이 도시개발방식으로 토지를 전면수용,공급하는 사업지도 공공택지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사정이 달라진다.
법개정을 추진 중인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 측은 "이번 정기국회에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연내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새 기준 적용범위를 사업승인을 받기 전 단계인 곳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은평뉴타운은 1,2지구는 이미 사업승인을 받았지만,3지구는 사업승인 신청단계에 있다.
이에 따라 주택법이 개정돼 시행되면 3지구는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분양권 전매제한(5~10년) 조치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청약예금 지금 가입해도 늦지 않아
은평뉴타운은 시행자가 SH공사여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중소형) 물량은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300만원짜리(서울기준)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은 분양시기가 1년 정도 늦춰진 만큼 중·대형 물량에 청약할 수 있는 600만원짜리 통장으로 갈아타는 것도 한 방법이다.
통장을 증액한 뒤 1년이 넘으면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은평뉴타운 분양시기가 늦춰지면서 청약제도 변경 등 새로운 변수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청약전략도 새로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