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TV 홈쇼핑 방송에서 '백화점 가격보다 싸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격비교와 '주문 쇄도''매진 임박' 등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표현을 쓸 수 없게 된다.

방송위원회는 25일 '상품판매방송 심의규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새 규정을 11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공중파 방식과 다른 데이터방송을 통한 T-커머스(T-Commerce·TV 매체를 통한 전자상거래)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별도 규정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홈쇼핑사업자와 T-커머스사업자는 상품가격을 방송 중에 지속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입증되지 않은 자료나 불확실한 가격을 방송에 내보낼 수 없게 됐다.

새 규정안에는 △가격이 싸다는 것을 강조할 때는 방송을 통해 해당 상품이 20일 동안 판매되고 그 기간 중 방송되지 않은 날에도 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어야 하며 △타사와의 상품 가격 비교시에는 기존 가격이 형성된 제품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시중가,자사가,할인가 등을 표시해야 하고 △소비자 구매 자극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주문전화(ARS) 이용에 따른 할인 혜택은 최대 1만원으로 한정하며 △'한정판매''주문 쇄도''매진 임박' 등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등의 용어를 사용할 때는 등록된 시기와 공인된 기관의 임상시험 결과 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고,오전 6시∼오후 10시까지 속옷을 착용한 모델이 출연하는 선정적 상품광고도 규제 대상이 된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