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C씨는 퇴근 후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난 뒤 본인의 차 안에서 대리운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술이 많이 취했던 탓에 잠깐의 실수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주차장 담벼락을 받아 사고를 내 담벼락 수리비 300만원,차량 수리비 250만원이 나왔다.

이런 경우 C씨는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음주면책금을 내야 할까.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주차장 대학구내도로 등은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사고를 낸 C씨의 경우 형사상 책임에서는 음주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운전이란 '도로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어 보험상으로는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자차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서는 음주면책금을 따로 납입해야 한다.

음주면책금은 대인사고 200만원,대물사고 50만원이다.

따라서 C씨는 50만원의 음주면책금을 납입해야 담벼락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본인 차량수리비는 보상받지 못한다.

또 다른 음주운전사고 사례.P씨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맞은 편에서 오던 H씨의 차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

P씨는 본인 잘못이 없다고 하고 사고를 낸 H씨는 음주운전을 한 P씨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이러한 경우에 가해자는 누구이며 피해 보상은 어떻게 이뤄질까.

음주운전은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는데 있어 참작사항일 뿐이다.

이 사고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가해자다.

하지만 음주운전차량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면허취소 면허정지 벌금 등의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만약 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민법상 10~20% 과실 상계를 당해 100%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보험과 관련된 상황에서도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얼마 후면 추석연휴가 시작된다.

연휴 동안 친구 친지들과 술을 마실 기회가 많을 것이다.

술을 마시면 어떤 경우에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