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직후인 2003년 말 외환카드를 흡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될 경우 외환은행 매각시한 연장 문제를 놓고 난관에 봉착한 국민은행과 론스타 간 협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일 열린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에서 지난 4월 검찰의 의뢰를 받고 착수한 외환은행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심의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21일 밝혔다.

외환은행은 2003년 11월20일 외환카드 처리 방향을 다룬 이사회에서 감자 가능성을 열어 뒀으나 8일 뒤인 11월28일 감자 없이 외환카드를 흡수 합병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외환카드 감자설이 퍼진 2003년 11월17일부터 7일 동안 외환카드 주가는 6700원에서 2550원으로 폭락했고 외환은행은 소액 주주들로부터 싼 값에 주식을 사들인 결과가 됐다.

이 관계자는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의 20 대 1 감자설이 퍼지도록 방조한 뒤 외환카드 주가가 단기에 폭락하자 합병 조건을 유리하게 이끌며 싼 값으로 지분을 매입해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주가 조작의 개연성이 높다는 정도의 결론만 내리고 외환은행 최대주주인 론스타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은 검찰의 몫으로 넘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번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을 오는 29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며 증선위는 주가조작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의결하고 조사 결과를 검찰에 전달할 예정이다.

검찰 등 사법당국도 외환은행의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할 경우 외환은행 최대주주인 론스타는 앞으로 6개월마다 열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하게 돼 주식 강제매각 처분 명령을 받게 된다.

금융계 관계자는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만큼 국민은행과의 매각시한 연장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