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감사를 두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합동감사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정부합동감사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시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난 14일부터 진행된 서울시 자치사무에 대한 일반적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위배되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청구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현행 법령에 따라 감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헌재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