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규제를 받는 공공택지와 그렇지 않은 '무늬만 공공택지'를 포함한 민간택지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공공택지는 주택법 2조에 '택지개발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산업단지 안에 조성되는 공동주택용지'로 명시돼 있다.

전체 개발지를 토공·주공 등 공공기관이 보상금을 주고 전면 수용해 개발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민간업체는 시공만 맡을 뿐 시행자로 참여할 수 없다.

판교·송파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와 고양 삼송·남양주 별내,성남 도촌·하남 풍산지구 등 국민임대주택단지,시화(반월 특수지역)지구 등 산업단지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정부와 지자체 및 지자체 지방주택공사 주공 토공 등이 개발 주체가 돼 조성한 주택 용지도 포함된다.

특별법에 따라 조성되는 인천 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과 행정·혁신도시 등도 공공택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정부가 외국인 투자활성화 등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공택지에서 제외했다.

반면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되는 은평뉴타운 등 도시개발사업은 분양가 규제 등을 받지 않는 민간택지로 분류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