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는 괴로워.'

서울에 사는 김시연씨(29·가명)는 다음 달 결혼을 앞두고 걱정이 태산이다.

신혼살림을 꾸릴 집을 아직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7000만원을 어렵사리 마련했지만,집을 매입하는 것은 엄두도 못낼 일이라 전셋집을 알아보기 위해 주말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열심히 발품을 팔고 있으나 아파트를 구하지 못해 마음을 졸이고 있다.

김씨는 "전셋값이 많이 뛴 데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도 힘들다"면서 "정부 부동산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신혼부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신혼부부들이 집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장 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찾는 소형 아파트 전셋값이 최근 급등해 신혼집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서울 강북에서 20평형대 아파트의 전셋값은 1억원 안팎까지 오른 상태다.

무리해서 은행 대출을 얻더라도 집을 사기는 역부족이다.

그동안 집값이 워낙 급등한 탓에 소형 아파트를 사기에도 벅차다.

게다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11월에 중단된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제한을 부부합산 기준 연봉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지만,어느 정도나 혜택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분당에 사는 심광수씨(33)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느 정도 결혼자금을 받은 신혼부부라 해도 대부분 투자가치가 적은 소형 아파트밖에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설상가상으로 신혼부부들은 청약제도 개편의 최대 피해자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2008년부터 도입하는 새로운 청약제도는 중·장년층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청약제도 개편안은 △부양가족 수가 많고 △연령이 높은 사람에게 점수를 많이 부여해 당첨 우선권을 줄 예정이다.

현재 청약제도 역시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의 청약 1순위 자격을 무주택기간이 5년을 넘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주기 때문에 신혼부부는 이래저래 불리한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제도가 개편되면 신혼부부들은 45세가 되기 전까지는 인기지역 아파트에 당첨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