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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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개발부담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건교부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에 맞춰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경부가 준비한 것입니다.
재건축사업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재건축부담금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돼 공제가 가능합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건교부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에 맞춰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경부가 준비한 것입니다.
재건축사업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재건축부담금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돼 공제가 가능합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