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범죄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에 나섰습니다.

한창호 기자입니다.

[기자]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들의 금융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CG1](저축은행 금융사고)

*좋은상호저축은행

*하나로상호저축은행

*HK상호저축은행

지난 8일 경기도 분당의 좋은상호저축은행 대주주가 전산 조작으로 부실을 감춰오다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또, 나흘뒤에는 충북 청주의 하나로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다음 날인 13일에는 HK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각각 구속됐습니다

[수퍼1](금감원, 6개월마다 대주주 심사)

결국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금융사고를 방지하기위해 앞으로 6개월마다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의 적격성 심사는 지금까지 저축은행설립이나 인수할때 단 한번 실시하던 방침에서 벗어나, 대주주가 금융관련 법령을 어기는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게되면 지속적으로 현장검사를 하게 됩니다.


[수퍼2](대주주 소유기업도 점검)

또, 금감원은 대주주 소유기업이 부실화 될 경우 계열저축은행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 소유기업의 재무 상황과 평판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금감원의 방침에 대해 저축은행업계에선 좋은상호저축은행 위법사례의 교묘함과 치밀함등을 볼때 대주주자격 심사 횟수를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수퍼3]("대주주 자격기준 강화해야")

금융당국이 대주주 자격에 대한 심사횟수를 늘리는 '땜질식 처방'보다는 대주주 자격에 대한 기준강화 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와우TV뉴스 한창호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