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 등의 아파트값 올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했던 담합아파트가 2개월만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담합아파트로 지정돼 시세정보 제공이 중단됐던 41개 단지에 대해 지난 8일 담합아파트 지정을 해제해 부동산114와 스피드뱅크, 부동산뱅크 등 부동산정보제공업체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해당 아파트단지들에 대한 시세 제공을 재개했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담합아파트로 지정한 뒤 4주가 되면 지정을 연장할 지, 해제할 지를 판단하도록 돼 있다"면서 "지난달 담합아파트로 지정됐던 41개 단지에 대해 일괄적으로 해제해 이제는 담합아파트 단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