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공능력평가 100위 이내 업체는 재개발·재건축 등 조합주택의 시공보증을 받을 때 내는 수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13일 대한주택보증의 보증금액 산정 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100위 이내로 신용평가 등급 B+ 이상인 업체는 보증신청 금액이 재개발·재건축 공사금액(도급금액)의 40% 이상이면 조합과 시공사가 맺은 도급계약 상의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보증수수료만 내면 시공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