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부총리 "중장기 조세개혁에 세율조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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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재 검토중인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에는 어떤 세금의 세율조정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장기 조세개혁은 오는 2010년까지를 대상기간으로 정해 마련 중"이라며 "그때 까지는 정부가 비전 2030 등에서 추가적인 증세를 하지 않기로 한 만큼 세율조정은 포함시키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혁은 세원 투명성 제고와 납세자 친화적 제도개편 등을 중심으로 만들 방침"이라며 "금 년 말까지 논의가 잘 되면 내년 초 쯤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증여세 개편 여부와 관련,권 부총리는 "중장기 조세개혁 검토 대상에 상속·증여세를 포함시킬지 여부는 좀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속·증여세 개편은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세율인하 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최근 전세값 불안에 대해 "현재로선 국지적이고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 같다"며 "좀더 면밀히 실태와 원인을 파악해 전세자금 대출 등 대응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설령 전세값 불안이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 등) 구조적 요인에 있더라도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합리적인 방안이 부처간 합의된다면 시기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연내 폐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권 부총리는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우리나라도 공정거래법이나 증권거래법 등을 어긴 기업에 대해 검찰 등이 위법성을 판단하지 말고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된 행위를 시정하는 동의명령제(consent order)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나라는 검찰에서 불법여부를 결정해 당사자를 구속하는데,미국은 반독점법 주식거래법 등에 따라 검찰이 불법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차병석·박준동 기자 chabs@hankyung.com
권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장기 조세개혁은 오는 2010년까지를 대상기간으로 정해 마련 중"이라며 "그때 까지는 정부가 비전 2030 등에서 추가적인 증세를 하지 않기로 한 만큼 세율조정은 포함시키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혁은 세원 투명성 제고와 납세자 친화적 제도개편 등을 중심으로 만들 방침"이라며 "금 년 말까지 논의가 잘 되면 내년 초 쯤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증여세 개편 여부와 관련,권 부총리는 "중장기 조세개혁 검토 대상에 상속·증여세를 포함시킬지 여부는 좀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속·증여세 개편은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세율인하 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최근 전세값 불안에 대해 "현재로선 국지적이고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 같다"며 "좀더 면밀히 실태와 원인을 파악해 전세자금 대출 등 대응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설령 전세값 불안이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 등) 구조적 요인에 있더라도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합리적인 방안이 부처간 합의된다면 시기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연내 폐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권 부총리는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우리나라도 공정거래법이나 증권거래법 등을 어긴 기업에 대해 검찰 등이 위법성을 판단하지 말고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된 행위를 시정하는 동의명령제(consent order)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나라는 검찰에서 불법여부를 결정해 당사자를 구속하는데,미국은 반독점법 주식거래법 등에 따라 검찰이 불법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차병석·박준동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