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목적 신탁상품 자통법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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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관리목적형 신탁상품에 대해 자본시장통합법에 포함시키지 않고 현행 신탁업법을 존치시켜 관리하는 방안을 금융감독당국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박대동 금융감독1국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신탁상품 중 순수 관리목적형 상품은 투자형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포함시키기에는 성격상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박 국장은 "신탁상품 중 투자형 상품이 50%가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실무검토 결과 순수 관리목적형 신탁상품을 자통법에 포함시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
금융감독위원회 박대동 금융감독1국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신탁상품 중 순수 관리목적형 상품은 투자형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포함시키기에는 성격상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박 국장은 "신탁상품 중 투자형 상품이 50%가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실무검토 결과 순수 관리목적형 신탁상품을 자통법에 포함시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