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증여세는 누진세율(10~50%)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증여재산을 나누거나 과세표준을 줄이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증여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명의와 기간을 각각 분산하는 두 가지가 있다.

명의를 분산하는 것은 증여재산을 여러 사람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낮아진 재산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이 줄게 된다.

기간을 분산하는 방법은 10년 단위로 쪼개서 증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게 되므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이 방법은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 사용하면 유용하다.

배우자는 10년(1998년 12월31일까지는 5년) 단위로 3억원까지 증여세가 없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법으로 부담부증여를 이용할 수도 있다.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것이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채무금액을 차감해서 과세표준이 설정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줄어든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도움말=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