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주식담보 대출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주주의 주식담보 대출은 갑작스러운 악성 매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의무공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담보제공,대차거래 등 주요 주식 관련 계약을 5% 지분 변동 보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증권거래법 개정 방안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법령 개정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금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르면 자금법 시행이 예상되는 2008년 말부터는 상장사 대주주들이 보유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나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융통할 경우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