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자동차보험 대인담보 보상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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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A씨는 커브길로 접어들며 핸들을 돌렸다.
그러나 갓길로 걸어가고 있는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여 사고를 냈다.
앞바퀴 타이어가 보행인의 왼발을 스친 것이다.
보행인은 발가락이 부러지고 4주 진단을 받았다.
A씨의 경우처럼 보행 중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엔 A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담보들 중 대인담보에서 보상처리가 이뤄진다.
보행 중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뿐 아니라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또 나와 내 가족을 제외한 사람이 내 차에 타고 있다가 다친 경우에 대인담보에서 보상이 이루어진다.
대인담보는 대인배상I과 대인배상II로 나눠진다.
대인배상I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이고,대인배상II는 가입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
대인배상I의 가입금액은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이며,자배법에서 정한 대인배상I의 한도는 사망 및 후유장해 1억원,부상 2000만원이다.
그리고 대인배상I은 한도 내 실손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A씨의 경우처럼 보행인을 치어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상해급수별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 상해급수를 따져 보아야 한다.
상해 급수는 상해 병명을 기준을 책정되며 진단 주수와는 상관이 없다.
피해자는 발가락뼈 골절이며 이 경우 상해급수 11급에 해당하고 보험가입금액은 160만원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2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면 대인배상I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가입금액인 160만원이 보상되고,부족한 40만원은 대인배상II를 가입했을 경우 대인배상II에서 보상된다.
또한 대인배상I에서는 치료비만 보상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상해급수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치료비뿐만 아니라 위자료와 휴업손해까지 보상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자.
그러나 갓길로 걸어가고 있는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여 사고를 냈다.
앞바퀴 타이어가 보행인의 왼발을 스친 것이다.
보행인은 발가락이 부러지고 4주 진단을 받았다.
A씨의 경우처럼 보행 중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엔 A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담보들 중 대인담보에서 보상처리가 이뤄진다.
보행 중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뿐 아니라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또 나와 내 가족을 제외한 사람이 내 차에 타고 있다가 다친 경우에 대인담보에서 보상이 이루어진다.
대인담보는 대인배상I과 대인배상II로 나눠진다.
대인배상I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이고,대인배상II는 가입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
대인배상I의 가입금액은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이며,자배법에서 정한 대인배상I의 한도는 사망 및 후유장해 1억원,부상 2000만원이다.
그리고 대인배상I은 한도 내 실손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A씨의 경우처럼 보행인을 치어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상해급수별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 상해급수를 따져 보아야 한다.
상해 급수는 상해 병명을 기준을 책정되며 진단 주수와는 상관이 없다.
피해자는 발가락뼈 골절이며 이 경우 상해급수 11급에 해당하고 보험가입금액은 160만원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2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면 대인배상I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가입금액인 160만원이 보상되고,부족한 40만원은 대인배상II를 가입했을 경우 대인배상II에서 보상된다.
또한 대인배상I에서는 치료비만 보상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상해급수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치료비뿐만 아니라 위자료와 휴업손해까지 보상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