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33평, 44평 아파트의 분양가가 가구당 112만원과 158만원이 각각 오릅니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벽식구조의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 3월보다 1%, 라멘구조는 1.9%, 철골구조는 3% 올리기로 했다"면서 "9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부터 이같은 분양가 인상분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마다 정기 고시되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는 362개 항목의 자재비 등 건축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산정하며 여기에 지하층건축비와 가산비용, 택지비 등을 합해 해당 공공택지의 주택 분양가가 결정됩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