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운상가 일대 도심재정비 촉진기주 예정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비사업 예정지가 지구 지정 이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처음입니다.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세운상가 일대 38만2천㎡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종로구 종로3, 4가, 장사동, 예지동 일대 8만2천㎡와 중구 을지로3,

4가, 충무로3∼5가, 필동 1, 2가 등 일대 30만㎡입니다.

이에 따라 2011년 9월까지 이들 지역에서 20㎡ 이상 규모의 땅을 거래할 때는 실수요자 여부, 실제 거주 여부,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 거래 허가를 받았더라도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됩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