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내년부터는 모든 닭고기 제품을 반드시 포장해서 판매해야 하는 '닭고기 포장 의무화' 제도가 실시됩니다.

닭고기 가공업체 하림씨엔에프가 이에 앞서 '올품'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공격적 경영을 선언했습니다.

조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하림씨엔에프가 사명을 '올품'으로 바꾸고 새로운 CI를 선보였습니다.

신선화를 형상화한 이미지로 올바른 품질의 닭고기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현재 하루 45만수를 처리할 수 있는 도계시설을 내년 6월까지는 60만수 규모로 늘리고 부분육 가공 공장도 현재 5천평에서 1만평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도계업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더욱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동영/올품 사장

"현재 국내에서는 하림이 가장 큰 업체이고 저희는 후발주자이지만 금년 연말까지 2위 자리를 확보하고 내년에는 1위 자리를 바라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올품이 공격적인 경영을 선포한 이면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닭고기 포장 의무화' 제도의 영향이 큽니다.

'닭고기 포장 의무화'는 닭고기 유통 과정에서의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하루 8만수 이상을 도계하는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동우 그리고 올품 등 5개 회사에 내년부터 적용되고 2008년부터는 업계 전체에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도계업계에도 브랜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부분육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 재편의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올품은 현재 5% 수준인 유통점 소매 시장 점유율을 내년에는 40%로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912억원이었던 매출을 올해 1150억원, 내년 1580억원, 2008년에는 2100억원까지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기자)올품은 올해 안에 증시에 이름을 올려 고객 신뢰도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와우TV 뉴스 조성진입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