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퇴직연금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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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를 이용하는 근로자 가운데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과는 별도로 근로자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근로자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
매월 근로자들이 내는 퇴직연금 부담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확정급여형을 제외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입니다.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과는 별도로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내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사전에 회사가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하고
회사가 출연한 기여금을 자기 책임하에 운용해 운용실적에 따라 급여를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존 연금 저축납입금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지막에 한꺼번에 받는 소득공제액은 확정기여형이든 급여형이든 근무기간별로 다릅니다.
5년이하 근무자라면 근무 연수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받게됩니다.
20년이 초과하면 120만원을 근무연수에 곱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꼼꼼히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유미혜입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를 이용하는 근로자 가운데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과는 별도로 근로자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근로자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
매월 근로자들이 내는 퇴직연금 부담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확정급여형을 제외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입니다.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과는 별도로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내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사전에 회사가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하고
회사가 출연한 기여금을 자기 책임하에 운용해 운용실적에 따라 급여를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존 연금 저축납입금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지막에 한꺼번에 받는 소득공제액은 확정기여형이든 급여형이든 근무기간별로 다릅니다.
5년이하 근무자라면 근무 연수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받게됩니다.
20년이 초과하면 120만원을 근무연수에 곱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꼼꼼히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유미혜입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