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4일 파업 강행" ‥ 중노위, 직권중재 결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발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도 파업을 강행키로 했다.
발전노조는 2002년 38일간의 장기 파업에 이어 또 다시 파업에 나서게 돼 전력공급 차질 등의 전력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유춘민 발전노조 대외협력실장은 4일 새벽 “중노위의 중재회부 결정이 났으나 이날 오전 1시30분부터 전면 파업을 강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앞서 3일 11시10분을 기해 발전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조의 파업은 불법 파업으로 규정된다.
중부발전 등 5개 발전회사 노사는 지난 달 28일 중노위가 노사 자율교섭 기회를 추가로 주는 조건부 중재결정을 내린 이후 공식·비공식 접촉을 가졌으나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발전노조는 2002년 38일간의 장기 파업에 이어 또 다시 파업에 나서게 돼 전력공급 차질 등의 전력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유춘민 발전노조 대외협력실장은 4일 새벽 “중노위의 중재회부 결정이 났으나 이날 오전 1시30분부터 전면 파업을 강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앞서 3일 11시10분을 기해 발전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조의 파업은 불법 파업으로 규정된다.
중부발전 등 5개 발전회사 노사는 지난 달 28일 중노위가 노사 자율교섭 기회를 추가로 주는 조건부 중재결정을 내린 이후 공식·비공식 접촉을 가졌으나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